--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14년말 기준 107조 658억원으로 집계되어, 도입 9년만에 1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는 ‘13년말(84조 2,996억원)에 비해 22조 768억원(27%) 증가한 수치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12년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적립금 증가폭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적립금 증가폭: (‘12년)?17.4조원→(’13년)?17조원→('14년)?22.8조원
한편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은 27만 5천개소(도입률 16.3%)로 전년대비 2만 1천개소(?1.2%p), 가입근로자는 535만 3천명(가입률 51.6%)으로 전년대비 50만 1천명(?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증가추세를 분석해보면, 확정기여형(DC)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적립금 운용은 안정적·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6%인 75.5조원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이 간편하고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가입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확정기여형(DC형)의 적립금도 6.4조원 증가한 23.3조원까지 늘어 전체 적립금 중 비중도 1.6%p 증가한 21.7%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적립금 중 DC형 비중: (‘11년)16.2%→(’12년)17.8%→(‘13년)20.1%→(’14년)21.7%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기업 및 근로자들의 안정 지향적·보수적 투자성향이 지배적인데 약간 변화의 조짐도 있다.
정기예금, 금리확정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은 전년대비 20.7조원 증가한 98.7조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전년 92.6%에서 92.2%로 소폭 하락했다.
실적배당형상품 적립금은 전년대비 1.5조 늘어난 6.1조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전년 5.5% 보다 다소 늘어난 5.8%로 집계되었다.
또한 적립금의 금융업종별 분포를 보면, 은행(49.5%, 53조원), 보험(32.9%, 35.2조원), 증권(17.1%, 18.3조원), 근로복지공단(0.5%, 0.6조원)으로, 은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도 점유율과 비교하면, 은행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50.9%→49.5%)했고, 보험(32.0%→32.9%), 증권(16.7%→17.1%), 근로복지공단(0.3%→0.5%)은 소폭 상승하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퇴직연금 확산·정착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14.8월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단일화, 가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15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향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될 경우, ‘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15.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했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확대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비중은 늘고, 세제혜택의 강화로 근로자들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년 세법 개정 전)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세액공제 → (개정 후)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패턴도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DC형, 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40→70%)하고 개별자산 운용규제를 Negative형으로 전환
현재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들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대책의 원활한 시행과 퇴직급여 대상 확대 및 기금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퇴직연금 확대 과정에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 돌파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 ‘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3년말(84조 2,996억원)에 비해 22조 768억원(27%) 증가한 수치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12년을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적립금 증가폭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적립금 증가폭: (‘12년)?17.4조원→(’13년)?17조원→('14년)?22.8조원
한편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은 27만 5천개소(도입률 16.3%)로 전년대비 2만 1천개소(?1.2%p), 가입근로자는 535만 3천명(가입률 51.6%)으로 전년대비 50만 1천명(?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증가추세를 분석해보면, 확정기여형(DC)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적립금 운용은 안정적·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이 주로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6%인 75.5조원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이 간편하고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가입도 확대되었다.
그 결과, 확정기여형(DC형)의 적립금도 6.4조원 증가한 23.3조원까지 늘어 전체 적립금 중 비중도 1.6%p 증가한 21.7%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적립금 중 DC형 비중: (‘11년)16.2%→(’12년)17.8%→(‘13년)20.1%→(’14년)21.7%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기업 및 근로자들의 안정 지향적·보수적 투자성향이 지배적인데 약간 변화의 조짐도 있다.
정기예금, 금리확정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 적립금은 전년대비 20.7조원 증가한 98.7조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전년 92.6%에서 92.2%로 소폭 하락했다.
실적배당형상품 적립금은 전년대비 1.5조 늘어난 6.1조원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전년 5.5% 보다 다소 늘어난 5.8%로 집계되었다.
또한 적립금의 금융업종별 분포를 보면, 은행(49.5%, 53조원), 보험(32.9%, 35.2조원), 증권(17.1%, 18.3조원), 근로복지공단(0.5%, 0.6조원)으로, 은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도 점유율과 비교하면, 은행의 점유율이 다소 하락(50.9%→49.5%)했고, 보험(32.0%→32.9%), 증권(16.7%→17.1%), 근로복지공단(0.3%→0.5%)은 소폭 상승하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퇴직연금 확산·정착을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14.8월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단일화, 가입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15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향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될 경우, ‘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15.7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했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확대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비중은 늘고, 세제혜택의 강화로 근로자들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5년 세법 개정 전)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세액공제 → (개정 후)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운용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 패턴도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형태로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DC형, 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40→70%)하고 개별자산 운용규제를 Negative형으로 전환
현재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들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대책의 원활한 시행과 퇴직급여 대상 확대 및 기금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퇴직연금 확대 과정에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퇴직연금 적립금 100조 돌파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 ‘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퇴직연금으로의 단일화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