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개 법조항 위헌소지”보도에 대한 국회 법제실 검토 결과

posted Feb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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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조사결과 헌재 합헌결정, 입법정책적 재량사항인 경우가 대부분 -

 

[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중앙일보 2. 9.자 1면으로 보도된 “부실·졸속·청부 입법 … 447개 법조항 위헌 소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기사는 법제처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로 현행법률 중 447개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법제실)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거나, 입법정책적 재량사항 등인 경우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해당 연구용역에 대하여 검토를 한 결과 내용의 다수가 입법정책적 문제이거나 검토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이 미흡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일부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 내용도 위헌성 여부가 아닌 법령 정비 차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구체적 사례로 인용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금지제도(민법 908조의2)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결정(2011헌가24)이 있었던 사항이며,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지급’ 관련 내용 역시 국회법제실과 법제처 모두 입법재량 사항으로 위헌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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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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