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 2023년 1~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으로 인상액의 50% 지원 -
- 5월 1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접수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사용전기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22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농사용 갑의 경우 16.6원/kwh에서 32.3원으로 96.9%로 인상되었고, 농사용 을의 경우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인상되었다.
특히 경남지역은 시설원예면적이 전국 1위로 파프리카‧토마토‧딸기 농가 등이 전기요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전기를 사용하는 자로 해당 농사용전기시설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인 경우 허가를 받은 시설과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는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도내 농사용전기요금 사용자 22만 2,600호를 대상으로 총 104억여원이며, 23년 1~3월분 부과 한전 전기사용 요금에 대하여 인상분의 50%인 kwh당 12원을 지원하게 되며, 일인당 지원 최대한도는 1,50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시 본인의 고객번호‧시설물소재 주소‧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정보를 모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사용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내 농업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