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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위원회, 민생치안 연계·협업 추진

- 제4차 실무협의회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협업 및 도민 치안 체감도 향상 도모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제4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치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추진 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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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이시준 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도 여성가족정책관·저출산보건복지실·경제실·건설교통국, 충남경찰청 경무기획·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과,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안전총괄과 소속 과장 및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의 주요 협력사업 14건을 발굴하고, 연계·협업방안과 소요예산 확보 대책을 협의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보이스피싱) 수법의 고도화와 피해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 △지역맞춤형 CPTED 사업 △노후화·저화질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사업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는 매년 사망사고 15%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한 △노인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 설치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 △상습 과속·신호 위반 구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보행자사고 우려 지역 인도 및 안전시설 설치 △교차로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중점 논의했다.

 

사회적 약자보호 분야는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확충 △ 서부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치매환자 등 실종예방 사업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활동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경찰청·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범죄예방, 교통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등의 민생치안 과제는 주민관점에서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했다.

 

위원회와 각 기관은 민생치안서비스 협업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소요 사업비를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했다.

 

위원회는 경찰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치안수요 대처에 대한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만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긴밀하게 연계·협력해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조정과 사업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시준 위원회 사무국장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치안수요 속에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민생치안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경찰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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