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 합동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
-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
- 9월 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 실시…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경남도는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등록(신고)을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등록위탁업체)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 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 제외지역 범위 축소 예정에 따른 기존동물 등록 제외 지역(읍면 및 도서 171개소)의 반려견 소유자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유기․유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반드시 등록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반려동물 등록현황(‘22년 7월 말 기준)은 16만 9천 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