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버려지던 굴 껍데기,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 추진
- 통영시, 굴 껍데기로 배연탈황흡수제 생산하는 자원화시설 추진 -
- 내년 7월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다양한 자원화 길 기대 -
경상남도는 매년 굴 양식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굴 껍데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의 굴양식업은 양식어업인들의 주된 소득원으로 전국 굴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량은 9,457톤(7,148만1,000달러)이며, 종사인원만 2만2천여 명에 달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지역의 효자산업이다.
그러나 굴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년 28만 톤 정도의 굴 껍데기 중 70%는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 30%(9만톤 정도)는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고 있다.
이에, 통영시에서는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통영시 도산면 법송일반산업단지에 굴껍데기 자원화시설을 2023년 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은 배연탈황흡수제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배연탈황흡수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중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로, 굴 껍데기에 들어있는 석회성분이 원료가 된다.
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10만 톤의 굴 패각을 자원화할 수 있어, 그간 연안에 방치되고 쌓여가던 굴 껍데기를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하고 연안 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굴 껍데기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굴 껍데기를 포함한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수산부산물법)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과정이 쉬워지고 이로 인한 처리부담이 줄어 건축물자재, 탈황원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그동안 굴껍데기는 지역의 골칫덩어리로 미움받았지만 자원화시설 구축과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이제는 쓰레기가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환영받을 것”이라며, “자원화시설의 정상적 추진과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이 실효성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