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오는 12월까지 강원도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어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제도는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금회 교체대상은 구급차 133대이며, 등록번호 앞 3자리에 고유번호‘998’을 부여했다.
번호판 교체로 고속도로 진출입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단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 펌프차 등 소방차도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 예정이다.
김숙자 소방장비회계과장은“구급차 신규번호판 교체로 골든타임이 좀 더 단축되어 도민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