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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8곳 선정

- 17곳 신청 … 자율개발사업 4·종합개발사업 4곳 총 60억 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 발전 분야) 대상지로 8개 마을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2.JPG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발전분야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주민 복지 향상, 소득 증대, 마을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에 17개 마을이 신청 접수했다.

 

도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 및 현장평가를 통해 8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자율개발사업 4개 마을과 종합개발사업 4개 마을에 60억 원(자율개발 각 5억, 종합개발 각 10억)을 지원한다.

 

자율개발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마을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 △제주시 추자면 묵리(마을 빨래방 및 생필품 판매장·꽃밭 조성)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마을 올레길 꽃길 및 쉼터 조성)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마을 돌담길 조성 및 갯마물 바닥 정비)다.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밭담길 조성)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마을 동산 및 문화공관 조성)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2리(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및 시계탑 거리 환경개선) △서귀포시 도순마을(마을 홍보·체험관 및 생태목장 조성)이다.

 

제주도는 중앙사업 지방이양 2년 차를 맞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 특성에 맞춰 개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신청 자격은 당초 읍면 지역에서 지난해 동 지역(농어촌 지역), 올해는 부속 섬까지 확대했다.

 

특히, 사업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동의를 얻는 조건을 신설했다.

 

또한 신축을 제한하고, 유휴시설 활용 시 가점, 기존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마을엔 감점을 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외에 정착주민 참여 시 가점을 둬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주민역량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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