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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 공사비 5억·연면적 500㎡ 대상 점검…도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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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앞서 정부는 8월 10일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신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한 연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일부 개정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차단, 처벌 강화,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도 병행 중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하도급 원천 차단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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