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와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
- 고충민원 현장상담을 통해 도민권익 보호와 소통행정 실현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도민 고충해결에 나선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로,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현장상담은 △양구군(9월1일, 양구국민체육센터) △춘천시(9월2일, 춘천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적극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협업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전문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행정 분야 외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상담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도민 권익보호와 소통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