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직자 및 가족 등 토지거래 2차 감사결과 발표
- 농지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 3명, 전북경찰청에 자료제공 계획 -
- 88개 사업 1km 범위 25만6,478건 토지거래 조사 -
전라북도는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여 지난 4월에 이어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하여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하여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하여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정밀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지취득자격증명원・연도별 위성사진 등 서류검토 후 현재이용상황・주변탐문 및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와 본인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진술 등 대면조사, 근무이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하여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1. 4. 21.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취득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며,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직계존비속 포함) 대상으로 감사를 정례화하고, 「부패방지법」 상 비밀유지, 「농지법」 상 경작의무 등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청렴교육・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스포츠닷컴 신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