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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5년간 연향동 일원 0.48㎢…불법 투기행위 사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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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지역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으로 순천시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 0.48㎢(426필지)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5월 11일까지 5년간이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 전 순천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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