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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 강화

- 올해 3월 어업감독공무원 26명 단속반 편성해 심야시간 대 집중 단속 -

- 해경과 공조 통해 해루질 불법행위 6명 적발 … 행정처분 의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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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내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수중레저 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어촌계와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어업감독공무원 2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해경과의 공조를 통해 어촌계 마을어장 내 불법 해루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4월 현재까지 총 6명을 적발했다.

 

올해 3월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변형된 갈고기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비어업인 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해 야간에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시 시행 후 해경에서 4명을 적발해 행정시로 행정처분 의뢰 요청했으며, 1명은 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어장 내의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해 불법 해루질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발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맨손어업인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포츠닷컴 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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