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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근거없는 의혹․비방 멈추고 망상발전 위해 동참 촉구

- 감사결과로 의혹 해소, 계속된 의혹제기는 개발사업자와 동해시민 모두에게 고통 -

- 동해시의원들도 일부 시민주장 대변 동해시에 문제제기, 도시기본계획 유보 철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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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청장 신동학)은 지난 3월 25일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강원도청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하여, 동해시와 범대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도 감사를 통해 해소된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비방을 멈추고 망상과 동해시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3. 11.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던 바와 같이, 2018년 12월까지 투자자(개발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발굴과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 던디社로 인해 확대된 방대한 개발면적(6.39㎢)을 축소하고 단일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한 것으로, 동자청이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진종합건설(동해이씨티 모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투자자들에게도 망상지구 내 경매부지 매입 필요성과 개발면적 조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매부지를 낙찰받은 동해이씨티가 2018년 10월 개발계획변경(안)이 승인되면서 개발토지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자청은 2018년 당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지 못했다면 망상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하여 지정해제 되었을 것이고, 망상지구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북평․옥계지구 0.53㎢에 불과하여 지난 2013년 두 차례의 시도 끝에 어렵게 얻어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립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동해이씨티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동해이씨티가 토지보상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점에 대해 동자청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기업이 사활을 걸고 수익 없이 35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한 만큼 개발의지는 확고하다고 보며, 동해시와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사업이 정상화 되면 자금마련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망상지구 수용인구 23천명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구계획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망상지구 인구계획은 산업, 연구, 상업유통, 공공시설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타 경제자유구역의 인구밀도(68~109인/ha) 보다 저밀도(61인/ha)로 계획된 것으로 유발인구의 60% 수준이며, 개발계획에서 설정한 계획기준에 비추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에 불과할 뿐이고, 과소 산출 시 도시개발 이후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상수도 부족, 전기‧가스 공급용량 부족 등 개발된 도시와 그 주변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개발계획 상 주택건설 용지는 전체의 10.1%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녹지 47.2%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며, 기 해제된 구정지구의 주거 대체 및 북평․옥계지구 등 인접지역 유입인구를 감안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도시계획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 확정된 것으로, 망상지구 주거시설은 기반시설 조성 후 관광휴양시설, 외국교육기관, 상업시설 등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유발인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발함으로서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망상지구 복합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원도심(천곡․북삼) 보다 관내 생활권역으로 포함되는 북부권(묵호, 발한 등)에서 망상동 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타 시․군(옥계면) 또는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함께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와 같이 동해시 유입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인구추세가 계속될 경우 도심권(천곡․북삼) 인구증가와 달리 구도심권(부곡․동호․발한)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도심 공동화 우려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망상지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해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현재의 의혹제기가 동해시민 모두의 의견은 아닌 것은 판단되며, 일부 주민의 의견을, 그것도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민원을 이유로 동해시가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의 심의를 유보요청 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동해시가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를 ‘동해시가 요구한 특별감사가 아니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하여, 동자청은 범대위가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지난해 말 5일간에 걸쳐 하나하나 성실하게 소명했던 만큼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동해시의 태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공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모를 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공모 외 투자유치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이는 동자청의 재량행위로 절차상 위법한 것이 아니며, 표기상의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전체를 위법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개발계획 변경 시 동해이씨티가 사업면적 53%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것도 허위 기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이 축소․조정(6.39㎢⇒3.91㎢)되면 사업면적의 53%를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하여 아무 문제없이 심의가 이루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토론 제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동해시 및 범대위에 언론사(KBS, 집중진단강원) 주최 공개토론회를 제안 한 바 있으나 동해시와 범대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으며, 동자청은 언제라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동해시 및 시민단체와 의혹 해소를 위해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미 동해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강원도에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일부 시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심의를 유보시킴으로써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유)의 금융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고, 동해시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며, 망상지구가 동해시민 모두가 바라는 대로 국제복합관광도시로 조성되어 명실상부 동북아시아의 관광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동해시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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