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전담조직 가동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관련 조례 제‧개정…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 제공 -
충남도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자치행정국 내 자치경찰준비단을 신설,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주민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인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기존 경찰 조직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분권성이 강화되도록 치안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자치경찰준비단은 향후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실무를 담당할 사무기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사무기구 출범 전까지의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를 비롯해 도의회, 교육청 등 지역 주요기관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 또는 경찰행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라며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