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지노 ‘명확한 기준’ 마련해 관리한다
- 제주도, 카지노 확장·이전 체계적 관리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키로 -
제주도내 카지노의 신설과 확장, 이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 관련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연구용역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 등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용역에서는 카지노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확장·이전의 경우에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단일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과 지역사회 기여 및 도민의견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카지노가 소재한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도(道)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평가하도록 했다.
영향평가는 총 배점 1000점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고, 분야별로 ▲정량지표 2개(250점) ▲복합지표 3개(200점) ▲정성지표 4개(600점) 등 9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했다. 측정항목은 ▲정량항목 7개(340점) ▲정성항목 11개(660점) 등 1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영향평가 결과, 전체 총점의 80% 이상 또는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인 경우는 ‘적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상 80% 미만이거나 각 부문(3개 부문)의 총점 대비 60% 이상은 ‘보완 및 재심의 또는 조건부 적격 판정’, 전체 총점의 60% 이하인 경우는 ‘부적격 판정’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카지노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 계획을 수립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정책 입안 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스포츠닷컴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