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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결과, 211건 적발

-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현장, 대기배출사업장 등 2,478개소 점검 -

-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52건 개선명령 등, 과태료 9천2백만 원 부과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등 21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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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날림(비산)먼지점검현장 


이번 점검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3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은 도 및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086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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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점검현장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2,13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 아니라 생활주변의 저감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스포츠닷컴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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