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1월 24일 ~ 2월 6일 6차례
1월 24일에는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도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울산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시청 및 구·군청 대강당(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1,62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고 증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1월 24일(토) 오전 9시 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500명 대상, 2월 3일(화) 오후 5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0명 대상, 2월 5일(목) 오후 5시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220명 대상, 2월 6일(금) 오후 5시 울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0명 대상, 2월 6일(금) 오후 6시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300명 대상, 2월 9일(월) 오후 5시 중구청 2층 컨벤션에서 200명 대상, 총 6회에 걸쳐 1,6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 과정은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박초아 센터장의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의 이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권선경 경위의 ‘아동학대 신고사례 및 신고절차’ 강의, 결의대회 등으로 짜였다.
결의대회(1월 24일 1차 교육)는 김기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벌, 폭행 등 신체 학대는 물론 폭언, 고함, 욕설 등 정서적 학대 근절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를 다시금 인식시켜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일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사기를 북돋우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 24일 오전 9시30분 시청 대강당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이어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도 열린다.
‘3~5세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시한 교육과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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