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국 어디서나 간편e납부 서비스”
1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에서 통장·신용카드로 간편 납부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올해부터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가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외수입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확대시행 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지방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많고, 징수기관별 납부가능 은행 및 신용카드가 달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한 곳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서비스가 요구되어 왔다.
‘간단e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거주지역별로 납부하던 지방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현재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해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간단e납부 시스템이 시행되었으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우선 시행되어오다가 올해 1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어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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