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기자/스포츠닷컴]
전주시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6월부터 강력 단속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차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여 야간에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은 물론 자동차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계속되어 하절기를 맞아 밤샘주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사전 경고장을 발부하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관내 아중리, 평화동, 삼천동 지역 등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밤샘주차는 00:00부터 04:00사이에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1시간이상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속된 차량은 차종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은 차적지 관할관청에 해당 적발사실을 통보하여 처분받게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야간 운전자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이른 새벽부터 차량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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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kikiho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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