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기자/스포츠닷컴]
2013. 5월 23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된
『소방공무원 밀린 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① ‘소송 취하 하거나 참여 않은 인원만 지급’ 회유
② ‘소송규모 줄이거나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 끌고
수당은 지급 안 해’
해명(또는 정정) 내용
① ‘소송 취하 하거나 참여 않은 인원만 지급’ 회유
⇒ 제소자의 경우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 법정이자 등 채권 청구액이 상이해지는 등 지급 곤란의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소자의 오해에 의한 내용을 ‘회유’로 기사화
② ‘소송규모 줄이거나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간 끌고
수당은 지급 안 해’
⇒ 소송 규모를 줄이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시행한 적이 없으며, 시 재정사정에 따라 일시 보류 되었던 것이 2013년 추경 70억 확보 및 본예산 403억원 반영 등 적극적인 지급 노력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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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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