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기자/스포츠닷컴
2013년 대구시 지방세입 목표 2조 7백억 원
대구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이 지방세 징수여건을 악화시켜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는 2012년도에 지방세 이월체납액 865억 원 중 325억 원을 징수했고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675억 원이다.
2012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결산 결과, 17개 시?도중 4위, 6대 광역시 중 2위를 달성했고, 이월 체납액 규모도 2008년 1천725억 원 대비 1,050억 원이 감소한 것은 그간의 대구시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08년 1,725억원⇒’09년 1,423억원(↓17.5%) ⇒’10년 1,085억원(↓23.8%)⇒’11년865억원(↓20.2%)⇒’12년675억원(↓22.0%)
대구시는 차질 없는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2013.3.4)」을 구?군에 시달하고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시행, 구?군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해 소기의 성과거양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및 일소를 위해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기로 하고 4. 1 ~ 7. 31(4개월간) 2013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9. 1 ~ 10. 30(2개월간) 제2차, 2013. 12. 1 ~ 2014. 2. 28(3개월간) 제3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소유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보상금·공탁금·매출채권 등 기타채권까지 정밀하게 파악, 압류 조치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추적·조사활동을 위해 체납15 전담팀 및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 후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장이 직접 관리하고 구·군 부단체장 중심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액에 상응하는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체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5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분기별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
체납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위해 4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1차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월까지 여권·출입국사실조회 등 일제 조사를 거쳐 6월 중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의 61.4%(지방교육세 14.2%포함)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4월부터 시주관「자동차세 체납차량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시행해 상시 번호판영치 체계를 구축했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인도?공매를 실시하고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안전행정부 주관「전국 징수촉탁제」를 적극 시행해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차령초과 폐차대금 압류, 상가임대차보증금 압류, 건설공제조합 예수금 압류?추심,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자료를 활용한 압류?추심 등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새로운 체납정리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탈세하지 않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사업 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전력을 다해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1 |
2012년 전국 체납액 징수실적 (2013.2.28기준) |
(단위 : 억원, %)
시도별 |
2012년 체납액 징수목표액 및 징수실적 | ||||
‘11년이월 체납액(A) |
목표액 (B) |
’12년 징수 실적(C) |
징수율 (C/A) |
목표액대비 징수율(C/B) | |
전국 |
34,008 |
10,202 |
9,809 |
28.8% |
96.1% |
서울 |
9,144 |
2,743 |
2,018 |
22.1% |
73.6% |
부산 |
1,475 |
443 |
506 |
34.3% |
114.2% |
대구 |
865 |
260 |
325 |
37.5% |
125.0% |
인천 |
1,649 |
495 |
494 |
29.9% |
99.8% |
광주 |
668 |
200 |
268 |
40.1% |
134.0% |
대전 |
680 |
204 |
241 |
35.4% |
118.1% |
울산 |
593 |
178 |
156 |
26.3% |
87.6% |
경기 |
10,720 |
3,216 |
2,954 |
27.6% |
91.9% |
강원 |
1,247 |
374 |
563 |
45.1% |
150.5% |
충북 |
679 |
204 |
234 |
34.5% |
114.7% |
충남 |
1,494 |
452 |
452 |
30.2% |
100.0% |
세종 |
43 |
9 |
7 |
16.2% |
77.8% |
전북 |
595 |
179 |
264 |
44.3% |
147.5% |
전남 |
749 |
225 |
265 |
35.3% |
117.8% |
경북 |
1,469 |
441 |
381 |
25.9% |
86.4% |
경남 |
1,587 |
476 |
584 |
36.8% |
122.7% |
제주 |
282 |
85 |
97 |
34.4% |
114.1% |
별첨 2 |
최근 5년간 대구시 세목별 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계 |
1,725 |
1,423 |
1,085 |
865 |
675 |
취 득 세 |
275 |
204 |
130 |
85 |
49 |
등 록 세 |
60 |
45 |
20 |
11 |
5 |
자동차세 |
542 |
511 |
383 |
327 |
272 |
재 산 세 |
106 |
103 |
96 |
111 |
98 |
지방소득세 (주민세포함) |
447 |
288 |
167 |
158 |
119 |
지방교육세 |
171 |
163 |
128 |
112 |
95 |
기 타 |
124 |
109 |
161 |
61 |
37 |
별첨 3 |
체납액 정리 주요 추진일정 |
추 진 내 용 |
차수 |
1차 |
2차 |
3차 |
4차 |
횟수 | ||||||||
월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
3회 | |||||||||||||
체납세액 고지서 및 납세안내문 발부 |
5회 | |||||||||||||
부동산 공매 권리분석 및 의뢰 |
4회 | |||||||||||||
|
||||||||||||||
체납자동차 영치(견인) 및 공매 |
연중 |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1회 | |||||||||||||
급여 조회?압류 (6월:조회, 8월:압류) |
1회 | |||||||||||||
예금 조회?압류 (4월,9월:천만원이상, 7월-10월:천만원이하) |
2회 | |||||||||||||
카드매출채권 조회 (10월: 신규발생분) |
2회 | |||||||||||||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증금 조회 및 압류 |
1회 | |||||||||||||
|
||||||||||||||
국세환급금 압류 |
4회 | |||||||||||||
차령초과 말소차량 폐차대금 압류 |
연중 | |||||||||||||
|
|
|
|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
2회 | |||||||||||||
관허사업 제한 요구 |
1회 | |||||||||||||
|
||||||||||||||
공공기록정보등록 (신용제한) |
4회 | |||||||||||||
체납자 등록면허세 (면허)자료 통보 |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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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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