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영 기자/스포츠닷컴]
- 종합소득세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대전시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사람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53,585건 173억원의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수납하였다.
이성영 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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