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엄원지 대기자]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산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난 3월 18일과 3월 31일에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사실이 부적절하다”며, KBS기자에 대한 고발 관련해서 “공무원의 감시에 대한 책무를 진 언론사와 기자를 협박하고 타 언론사에 대해 진실 보도를 막으려 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강원도민을 능멸했으며 대통령 지시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무유기, 허위사실유포, 협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지난 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면서 자숙의 발언을 한 바 있고, “3월 31일자 MBC 보도 때는 이유불문하고 사과했었다” 그러나 “3월 18일자 KBS 보도는 악의적 허위보도”라며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