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양동주 기자]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 따르면 위층에 사는 A씨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에 사는 B씨(32)는 지난해 11월 같이 술을 마시던 중에 시비가 붙은 A씨를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1시간 동안 구타한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에 비해 단기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