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엄대진 대기자]
29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던 시절, 탄핵 가결을 대비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의 관련 문서가 지난 2018년 7월 공개돼 이후,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미국으로 잠적해 수사가 중단 되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함으로써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해 체포, 압송하고 이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으로 잠적한지 5년 8개월만에 귀국한 그는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그간 미국행에 대해서 “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그간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등 신병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가족·지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고, 군에서 나오는 연금 조차 끊어진 당국의 조치에도 미국에서 잠적된 상태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사령관의 돌연 귀국에 대해 “정권이 바뀌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자 도피를 멈추고 귀국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 표명으로 “돌연 귀국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