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기자/스포츠닷컴]
협업행정 국무총리상, 경진대회 안전행정부 장관상 수상
대구시는 안전행정부의 정부3.0 협업분야 최우수 사례로 “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 촉탁제”가 선정돼 12월 17일(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기업 등 총 620여 개 기관의 우수사례 1,400여건에 대한「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대구시, 병원 간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받는 등 정부3.0 분야에 대한 노력의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대구시의「체납자동차세 구·군간 징수 촉탁제」는 시, 구·군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칸막이를 없애 내부 효율성 증진, 행정비용 절감 등 ‘유능한 정부’를 실천해 정부3.0 협업행정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됐다.
- 대구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8개 구·군 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인도 등을 통해 타 구·군의 체납 자동차세를 적극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 해당 지자체에 징수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
- 대구시는 올해 이 제도 시행으로 전년대비 15억 원 증가한 115억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해 징수율을 30.6%에서 42.3%로 끌어올렸으며 체납액 징수율 및 감소율 모두 전국 1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세입증대 분야) 국무총리상 수상”(’13.11.28)
또「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은「대구시, 병원 간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전국 최초로 대구시와 5개 대형병원, 35개 중소병원이 환자·병상 현황, 진료정보를 공유해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3.0의 대표적 사례로 표준 모델화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예정이다.
○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이 외에도 리스차량 등록을 통한 세입증대와 야간·공휴일 어린이병원 운영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구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재 기자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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