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서울의 한 구청이 A의료재단에 구립 노인요양원을 위탁하자 이 의료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54)씨와 3선의 이 전 구의원은 각각 위생원과 사회복지사로 이름을 올렸다. 의료재단 소유주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위생원, 사무원으로 이름을 올려 1,800여만원, 이 전 구의원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사회복지사로 위장취업해 2,400여만원을 각각 챙겼다. 구립으로 지정된 지 불과 1∼2개월 만에 자신들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1년가량 급여를 탄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이름만 직원으로 올려져 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됐다. 이 요양원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들의 월급은 국민의 혈세에서 나갔지만, 구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요양원을 다른 재단에 위탁운영토록 했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검찰 수사 후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복지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양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의 급여로 쓰인 것을 안타까운 일"이라며 "구립 요양원 등의 요양급여 부당 사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