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40·여)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의 뺨을 때리고 목덜미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피해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 김씨 등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