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서 구제역 의심 농장 발생
강원도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한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철원군의 한 돼지농장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 돼지농장이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 인근 농장으로부터 새끼돼지 260마리를 들여다 키운 사실을 지난 8일 확인,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사육 중인 610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돼지는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해 질소 질식법으로 농장 내에 매몰했으며,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주 등 관계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했다.
도는 현장에 투입한 가축 전문 방역관의 임상관찰을 통해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서 검사 대상물을 채취해 농림식품검역본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철원 농가에 돼지를 반출한 세종시 농장주는 인근 농가에서 이미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등을 외부로 실어 낼 수 없는 이동제한 중인 농가이다. 이 농가는 돼지 1천마리를 사육하던 중 6일부터 새끼 돼지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47마리도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7일 오후 의심신고를 했고 8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농장주는 의심신고 전인 같은 날 오전 260마리를 철원으로 반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동제한 중에 돼지를 반출한 세종시 농장주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동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감염사실을 알고도 돼지를 철원 농장에 팔았는지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철원지역에서는 53개 돼지 농가에서 14만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40%에 이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도와 인접한 경기, 충청, 경북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했지만, 도내에서 구제역 발생 신고 사례는 없는 상태"라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 농가와의 역학관계를 고려,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