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추진
사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신규 기술?서비스 도입, 콘텐츠산업 육성, 네트워크 고도화 등 건전한 방송시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견인 -
미래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08.9~’13.9월)이 만료됨에 따라, IPTV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IPTV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위하여 6월 중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금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IPTV 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산업의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및 공공성?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동일한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IPTV 방송사업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TV 수상기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을 포함하여 데이터?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뉴미디어방송사업으로 ’08. 10월부터 3개 사업자(KT: ’08.10., SKB?LGU+: ’09.01.)가 서비스를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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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원지 기자 lucky0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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