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는 기밀누설 처벌 `갸우뚱'…원세훈 배후는 없나
불법행위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검찰 수사도 `의혹'ㆍ한계 노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싸였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방대한 분량의 발표문을 통해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토대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제외하면 불법 선거 개입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 면죄부를 안겨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는 재판에 넘겨 처벌을 구하는 결정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대선 개입 실상이 이번 수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물음표는 남았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윗선' 여부에 대해서도 과연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 중 하나이다.
◇'불법행위' 국정원 직원은 면책 '공익제보자'만 처벌? =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린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김모씨에게 국정원직원법 조항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정보기관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조직적으로 정치·선거 개입을 실행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심리전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선 직전 불법 게시글·댓글 작업을 벌이며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부상했던 여직원 김모씨 등 심리전단 직원 3명, 외부조력자 이모씨도 기소유예됐고 다른 심리전단 직원 약 70명은 모두 입건 유예됐다.
검찰이 제보자는 처벌하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전직 직원)이 내부 기밀을 유출할 때 정치적 이용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순수 공익제보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심리전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 지시보고체계에 따라 범행한 만큼 그 정점에 있는 원 전 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민주당 등 야권의 문제제기나 검찰 수사도 불가능했다는 현실을 놓고 보면 사법처리 판단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스스로 흠집을 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개입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확인되지 못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가 경찰과 달리 실체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계점도 노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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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13.6.14 << 연합뉴스 DB >> photo@yna.co.kr
최초 사건 발생부터 검찰 수사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상당수의 디지털 증거가 증발해 버려 불법행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이 불거지고 야당이 고발에 나섰지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축소·외압으로 인해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검찰은 4개월이나 시차가 벌어진 지난 4월 18일이 되어서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기간에 이미 `의심 아이디' 상당수는 사이트에서 탈퇴했고 글도 무단 삭제됐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포털 다음의 아고라 사이트 서버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작성한 의심 아이디 글들이 이미 모조리 지워진 상태였다.
검찰은 이를 국정원의 증거인멸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여직원 사건 직후 경찰이 '오늘의 유머' 등 몇몇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확보해둔 자료 중에서) 선거관련 게시글을 일부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상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교육받은 정보기관 요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해 장장 4개월이나 지날 때까지도 못지운 게시글들을 검찰이 찾은 것"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원세훈이 몸통?…국정원 '윗선'은 없나 =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응'을 명목으로 선거·정치개입을 지시하고 구체적 활동 내역을 보고받은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이 불법 활동 내역을 `윗선'에 보고하고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 본인이 부인하는데다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데다 국정원장 자격으로 매주 금요일 이 전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원 전 원장이 청와대나 정치권과의 교감 없이 독단으로 선거개입 활동을 이끌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대선 3일 전 축소·왜곡된 수사결과를 성급히 발표하도록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범행 의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이 남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인과 전화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4 19: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