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저소득층에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해주려면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 분과에서 '복지분야 중기 투자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나 공적혜택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중산층에서 불만이 증폭되는 점은 우려했다.
그는 "경제발전의 과실에서 소외됐다고 느끼는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다"며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조화시키려면 복지혜택을 필요한 곳에 고루 배분하되 장기적인 경제사회 비전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단순히 확대하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부조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노인 빈곤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모든 계층과 세대가 누리는 항구적인 제도로 설계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높이되 누구도 손해 보지 않아야 하며 국민연금과 통합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급여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두 급여간 중복은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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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계획수립 토론회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2013-2017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복지, 일자리 등 9개 분야별 내년 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 방향을 놓고 시민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3.6.12 hihong@yna.co.kr
다만, 기초연금의 도입이 저소득층과 임의가입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을 떨어뜨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이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수급불안을 해소하도록 지급보장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분과에서 '에너지·자원 재정효율화 및 에너지복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0년대 들어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전력수급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을 상대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때 전력비용, 난방비용 등 광열비를 포함해 지원하며 연탄 쿠폰, 긴급연료 등 지원사업도 벌인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할인해준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만큼 계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에너지소비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면 저소득층의 기초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에너지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에너지복지법(가칭)'의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 중복 사업의 통폐합 문제도 거론했다. 예컨대 에특회계와 전력기금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중복 지원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석유류, 가스, 전력 등의 일부 부담금이 개별소비세로 전환된다면 그 부가세(surtax) 형태로 에너지나 전력사업의 목적세입화를 고려할 수 있다"며 목적세 도입도 제안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2 14: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