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특허사용료 2억4천만弗…선례에 비춰 유리
특허·반독점 소송 판결 앞두고 극적 화해
(서울=연합뉴스) 이웅 =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반도체회사인 램버스와 13년 동안 끌어온 반도체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사는 특허사용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로열티(특허사용료)로 총 2억4천만달러를 지불하고 램버스의 모든 반도체 관련 특허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는 조건이다.
SK하이닉스로서는 오랜 분쟁이 타결되면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SK하이닉스는 오랜 분쟁 과정에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둔 상태여서 로열티 지불에 따른 경영 부담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특허계약의 내용도 앞서 분쟁 끝에 램버스와 손을 잡은 다른 경쟁사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SK하이닉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초 램버스와 특허계약을 맺은 삼성전자[005930]는 2억달러의 지분투자를 포함해 총 9억달러를 지불하고 5년간 특허 사용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양사의 분쟁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2000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램버스가 일본 히타치를 시작으로 주요 D램 업체들을 자사의 D램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차례차례 제소하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유럽 법원으로 번지며 지루하게 이어지던 소송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2009년 3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램버스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2011년 5월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을 역전시켰다.
램버스는 특허소송이 한창이던 2004년 5월 하이닉스를 포함한 D램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자사 제품을 시장에 퇴출시켰다며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SK하이닉스 등이 승소했으나 램버스가 항소했다.
특허계약을 포함한 양사의 극적인 화해는 이처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특허소송 파기환송심과 반독점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나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2 09: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