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06-12 06:00 송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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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12일 오후 서울 퇴계로 5가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 되었거나 소음기(머플러), HID(가스 방전식), 비상경광등·싸이렌 등을 설치한 차량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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