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기자 = 경남도의회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재심의를 하도록 하게 하라는 시민사회 등의 강력한 요구가 있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 검토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날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유보 권고와 야권의 극심한 반대에도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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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렁한 진주의료원
- (진주=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처리한 직후 의료원 현관에 대기하던 경남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던 매트와 담요, 과자봉지 등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13.6.11 bong@yna.co.kr
안행부는 이어 조례 전문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통보하는데, 이때 복지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조례 통과 직후 "재심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진영 장관의 한 측근 역시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당(새누리당)내에서도 부글부글하는 끓어오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며, "당장 국고 지원분 144억원 환수에 앞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1 17: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