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등 도청이전특별법 등 통과 감사 인사
을미년 새해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감사패를 들고 7일 국회를 찾았다. 지난해 충남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함에 따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것. 안 지사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조원진 안행위 간사, 전해철 법사위 간사, 홍일표 법사위 간사, 김태흠 의원, 정성호 국토위 간사 등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의 세입 증가는 물론, 도민 애환이 서린 옛 도청사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또 화력발전세 인상으로 도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지사는 충남의 각종 현안이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충남도와 경북도, 대전·대구시가 마련한 공동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도는 800억 원 이상 세입 증가와 옛 도청사의 안정적 보존 등을 기대하고 있다. 화력발전세는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도는 개정법안 통과로 향후 5년 동안 도내 화력발전을 통해 2366억 원의 화력발전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도별로는 올해 39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473억 원, 2017년 494억 원, 2018년 494억 원, 2019년 515억 원 등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화력발전세를 활용, 그동안 환경오염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도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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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