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크라우드펀딩制도 국회 정무위 계류
[류재복 대기자]
1억건이 넘는 신용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은 1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법안도 국회에서 쉬고 있다. 3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근 1년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월 신용카드사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가 한 달 만에 서둘러 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간 대립 으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될 때 조회 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업 목적의 무차별 문자 전송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막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임시국회 때는 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에 대만 문제제기로, 이달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발목이 잡혔다.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키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금융위원회 설치법)도 2013년
10월에 제출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의 경우 금감원만 분리할 것인지, 금융위도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모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역시 정무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방안이 국회 벽에 막힌 셈이다.
국회는 다만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한 신협법 개정안, 동일인
보증한도 최고한도를 바꾼 농신보법 개정안 등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는 군소법안 6개만 최근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현재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위 설치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