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편의 높이고, 지식재산 권리 보호는 강화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우수한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 및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던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권리화 지원을 올해부터 개인 등 예비창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모전에서 나온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때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발표한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권 조기 권리화 지원
ㅇ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사업관련 출원 등에 제공하는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에 ‘굿 디자인(GD)*’으로 선정된 디자인이 추가된다.(‘15. 1. 1 시행)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 디자인 진흥원’이 선정한 우수 디자인
ㅇ 제3자가 실시중인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수출 관련 출원 등 일 경우 할 수 있었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출원한 경우도 포함되어 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15. 1. 1 시행)
ㅇ 기술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는 ‘예비심사’제도 대상을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 출원’에서 ‘모든 우선심사 출원’으로 확대한다.(‘1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