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지난달 경기 안산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남편의 부인 암매장 사건 당시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경찰관들이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정폭력 피의자와 사적으로 접촉(지시명령 위반)한 A(형사과
소속)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수사를 미진하게
한(근무태만·업무소홀) B(형사과) 경위에게 정직 1월을, C 경위를 비롯한 3명(파출소·여성청소년과 소속)에게 감봉 1월을, D(형사과)
경위에게 불문경고를 각각 처분했다. A 경위는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모(50)씨가 부인을 살해하기 한달여 전 가정폭력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됐다.
경찰 내부규정상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 변호사,
피의자 가족 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감찰조사에서 A
경위는 '사건에 대해 부인에게 사과하라는 대화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와 D 경위 등 형사 2명은 가정폭력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현장에 처음 출동한 지역경찰관 C
경위 등 2명은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하는 등 사건처리를 미진하게 한 사유로 감봉 처분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0시 38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의 조경농장에서 부인(40)을 폭행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숨지기 한달여 전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자 안산상록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