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업인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고유권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태원 SK회장 등 현재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내년초 가석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들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내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석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문제는 기업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가석방 추진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기업인 가석방이 실제 이뤄지면 설이나 3·1절쯤 일정 형기를 채운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줄곧 "기업인 가석방을 논의한 바 없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이른바 '탕콩 회항'으로 논란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나쁜 현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취임 후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 무관용 태도를 보여 왔다.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가석방 계획 여부에 대한 물음에 "가석방은 매달 실시한다. (매달) 600~700명씩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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