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장 복사 60여장 사용...식당 주인 신고로 하루만에 덜미
[류재복 대기자]
10만원권 위조수표를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범행 하루만에 꼬리를 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조직적으로 위조, 대량 유통시킨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이모(2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 유통책 4명을 불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 위조수표 250여매를 만들어 유통책 진모(16)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진양 등 10대 4명은 의류매장이나 편의점 등에서 60여매를 소액결재한 뒤 현금화해 이씨로부터 장당 1만원을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이틀째인 지난 16일 위조수표를 눈치 챈 천안 한 식당주인의 신고로 들통났다.
유통책 진양 등은 "길에서 주운 수표를 PC방에서 호기심에 복사해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주범 이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수표 182매와 현금화한 돈 57만원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