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캐나다 FTA 발효 대비 기업 설명회'에서 관세청 박노명 관세행정관이 무역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 관세청 |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대비하여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23일(화)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서 대(對)캐나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캐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한국·캐나다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FTA) 포털(www.yesfta.customs.go.kr)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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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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