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개최 결과
한중 양국 외교·어업당국간 어업문제 논의를 위한 정례협의채널인「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제6차 회의가 12.18(목)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어, △서해5도 및 동해 피항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개선 및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여러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금번 회의시, 우리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비안전본부?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주상하이총영사관 관계관 등 총 18명이 참석,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중국해경국?산둥성?랴오닝성?상하이시 등 14명의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 동 회의는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옌타이), 2013.12월 제4차 회의(목포), 2014.6월 제5차 회의(닝보)를 개최
- 2013년에는 동 회의를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시 채택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중 4대 어업분야 협력방안*을 명기함으로써 협력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시에는 이러한 협력의 틀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서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상차원의 관심과 외교·어업 당국간 협력을 통해, 금년 12.9-15간 한중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최초 실시 등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이 제고되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지속 증진,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 기술적 교류 확대에 합의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핵심문제로서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 문제, △불법조업의 대형화?조직화 문제,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3대 중대위반 어선 처리 문제, △동해상의 불법조업 및 피항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엄중 전달한 뒤, 중국측에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강구해줄 것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NLL 인접수역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동 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측에 △NLL의 주요 진입수역에 단속선 고정?증가 배치 △양국 단속함정간 단속정보 공유 △폭력저항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장비 적재 어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출항지 검문검색 강화 등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중국어선의 울릉도로의 피항과 관련, 사전통보 등 피항절차의 준수와 함께, 피항과정 중 어구 및 해저시설물 훼손, 환경오염 및 불법조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측이 어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감안하여 취약수역에 대한 단속선 고정?증가 배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 강화, 어민대상 교육강화와 함께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 강화 지시 수차례 하달 등 단속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어민 교육?관리 강화, 양국 어업협정?관련 법규 준수, 남북한 인접 민감수역 조업 금지, 한국측 승선검사에 불응?도주 금지, 기상악화로 피항시 관련 규정 준수, 한국측에 의해 처벌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3년간 한국수역 입어신청 자격 취소 등
한편, 우리측은 양국의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양무어선)의 몰수?처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중국측도 이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무어선의 몰수?폐선 정책을 추진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양측은 양무어선의 효율적인 인수?인계 방법 및 처리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어업분야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및 소통강화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양국 어업 정책공무원 방한?방중사업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확대 시행(금년1회에서 내년 이후 2-3회)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양국 단속기관인 해경 당국간 MOU 체결 추진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장기적 어업·수산협력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고위급협의체 신설 등 인적·기술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양국 외교 당국 주관하에 어업 정책 및 단속 담당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동 회의는 금번으로 6회째를 맞아, 양측은 한?중 어업공동위 등 양국간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불법조업 문제 및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국간 소통의 중요한 채널로서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제7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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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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