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재소환 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하고 증거 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승무원이나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