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수사는 이제 사실상 마무리 국면이다.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언론사로 이 문건을
유출한 사람은 숨진 최 모 경위다. 이게 검찰 수사의 잠정 결론이다. 물론 아직 궁금한 부분이 남아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정윤회 씨 관련 청와대 문건에 나오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들 비밀회동의 사실
여부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진의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문건
상의 비밀회동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모임이 없었으니까 문건 속의 대화 역시 사실일 리 없다고 정리했다. 다음은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까지 흘러간 경위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청와대에서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 분실에 보관을 했다, 한 모
경위가 박 경정 몰래 문건을 복사해서 숨진 최 모 경위에게 넘겼고, 최 경위가 이를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그러나 언론사 유출 혐의를 홀로 받게 된 최 경위는
이미 숨졌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온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 박지만 씨 측근 그룹으로 지목했던 이른바 '7인회'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이 깔끔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의
비밀회동이 없었다지만, 비공식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숨진 최 경위가 언론사에 문건을 전달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건 제보의 동기와 배후,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제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 의혹도 청와대가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 든 것은 아니다. 야권에서는 벌써 특검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할지, 한다 해도 깊숙이 감춰진 실체적 진실을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