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검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에서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다희, 이지연이 참석했다. 두 사람을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유흥업소 이사
석 씨는 지난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 측 변호인은 "계획적이었다면 다희도
가명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음담패설이 아닌 다른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재차 호소했다.
지난 10월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요구당해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