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 음료수에 독극물 투입
[류재복 대기자]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려한 3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투입, 병원에 입원한 남편에게 먹여 살해하려한 이 모(38)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월 2일 남편인 A씨가 위궤양으로 서산시 모 병원에 입원하자 보리차에 독극물을 투입, 남편이 이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물을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끼고 즉시 뱉어냈으며, 구강 내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그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8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의 종류와 살해방법 등을 상세하게 검색했으며, 범행은 해당 병원에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입원환자를 살해하려는 것처럼 꾸몄다.
이 씨의 범행 동기는 수억 원대의 보험금. 남편인 A씨가 사망할 경우, 이 씨는 5억 원대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남편은 이번 병원 입원이 이 씨가 집에서 차려준 반찬과 소주를 마신 후 심한 구토와 경련 증세를 보인 점을 보아, 이전에도 이 씨가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과거 이 같은 증세의 병력도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피의자가 소지한 독극물은 성인의 경우 7밀리그램 정도가 치사량이 될 수 있는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