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501오룡호 소식이다. 오룡호 선장이 선장자격에 미달하는 등 핵심선원 상당수가 법적 승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3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사조산업으로부터 접수 받은 '501
오룡호' 승선 공인 신청서다. 애초 선장으로 알려졌던 김 모 씨가 '1항사'로
기재돼 있다.
오룡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룡호의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이 법적으로 자격 미달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룡호의 선장은 2급 항해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3급 항해사 면허만 있었고, 기관장과 2항사,
1기관사도 기준에 못 미치는 해기사 자격증을 보유했던 것이다.
부산해양서는 또, 사조산업 측이 제시한 승선원 명단에서 법적 승선 인원인 2기관사와 3기관사,
통신장은 아예 빠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전영우(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교수는 "인원이 부족하면 과로에 시달리고, 위기상황이 왔을 때 차분하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
해양서는 법정 승선 인원이 탑승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박 승선 공인 업무를 맡은
부산해양항만청은, 선원 개인별 서류 심사만 할 뿐 선박 전체의 법적 승선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렇게 필수 승선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선박 사고에 미친 인과 관계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