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복 대기자]
충남의 한 조계종 본사 전 종무실장 등이 현 본사 주지를 음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충남공주경찰서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마곡사 종무실장 A씨와 현 갑사 사무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20일께 "원경 스님이 마곡사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 우편으로 말사 90여 곳에 보내 열람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발신인과 발신처를 각각 ‘마곡사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일동’과 ‘마곡사’로 표기하는 등 신분을 숨긴 채 B씨가 직접 공주우체국에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곡사 측의 수사의뢰로 ‘괴문서’를 보낸 발신자를 추적한 끝에 A씨와 B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관계자는 “우체국 폐쇄회로화면과 우편물 지문감식을 통해 B씨를 특정했는데 처음에는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지만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공모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들 둘이 사전에 상의해 초안을 만들고 수정본을 교환하면서 문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유포한 문서가 자신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소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4월 조계종 총무원에 보내진 투서내용을 근거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야 할 의무감에 보냈지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4월에 투서를 유포한 사람과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이들 둘 사이의 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우편물을 발송한 B씨는 “지난 3월 기자회견했던 내용과 이후 갑사로 온 우편물 내용에 내가 보고 듣고 한 내용을 써 보낸 것"이라며 "주지스님(원경)을 비방할 의도도 없었고,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선 "일개 종무원으로서 잘난척하는 게 아닌가 했고 오로지 종단개혁을 위한 잔잔한 메아리가 될까 싶어서 (갑사 주지) 스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